사회복지/서민지원

대학생 천만원 목돈 모으기를 위한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꿈고래 2020. 4. 6. 15:18

금리가 낮아지면서 1억원을 1년동안 은행에 맡겨놔도 100만원도 안되는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저축만 하면 꾸준히 하면 이자로 집도 살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하루 삼각김밥으로만 끼니를 떼우고 아껴써도 돈을 모으기는커녕 학자금 대출이자 갚는것도 버거운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고용이 불안정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더욱더 목돈마련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1천만원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고 매달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주면서 투자대비 무려 3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즉, 10만원씩 36개월동안 매달 저축을 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360만원[10만원×36개월]으로, 여기에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이 매달 30만원씩 적립되면서 1,080만원[30만원×36개월]을 더하면 만기시 총 1,440만원[+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과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 소득기준

  • 신청나이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가구당 1명 지원가능)
  • 신청월 전월 만15세가 되었거나  신청월 만40세가 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저축계좌는 소득과준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청 가능한 나이는 만 15세이상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가구에서 1명만 지원가능한데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자격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차상위계층 자격조건]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2020년 기준 3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는 193만원이므로, 본인(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93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근로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알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단, 사치나 향락, 도박 등 사행성 업종에 종사한 경우에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생이거나, 실업급여를 수령중인 분,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어렵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 3년동안 근로소득 · 사업소득 발생
  • 3년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 자립역량교육 총 3회 이상 이수 (연 1회)
  •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 필요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유지

청년저축계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축가입기간 3년동안은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없이 6개월이상 연속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원 저축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3회에 한해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므로 사유를 설명하고 적립중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따고 자립역량교육도 1년에 한번씩 총 3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통장 가입기간내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 국가에서 인증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동안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할 경우 중도에 지급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와 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다른점

청년저축계좌와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년저축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자산형성지원과 달리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가다를 하는 일용직,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가능한 연령폭(만 15세~39세)도 넓어 기존에 나이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희망키움통장2 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도입되었는데, 모집은 총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접수 후 6월정도에 발표됩니다. 참고로 2차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2차는 9월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청년저축계좌 모집일정

- 신청기간 : 4.7(화) ~ 4.24(금)

- 가입대상자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6.18(목)

- 통장 개설 : ~6.22(월)

- 지원금 계좌 생성 : 6.23(화) ~ 6.24(수)

- 정부지원금 적립 : 6.25(목) ~ 6.30(화)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우선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을 만족하는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어 준비할 필요는 없고, 재직증명서나 서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등의 소득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