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긴급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이란?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및 계산방법

꿈고래 2020. 3. 30. 09:34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있는 반면, 서울시처럼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어야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이 있어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가구 기준으로 380만원정도입니다. 아들, 엄마, 아빠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38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내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값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의 급여 기준에 활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데요. 쉽게말해 예전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 옆에 함께 있는 '100%' '70%' 는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 100%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기준중위소득이 100만이라고 하면 기준중위소득 100%는 100만원, 70%는 70만원을 나타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퍼센트를 표시하는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에 100%, 70%, 30% 등 퍼센트를 표시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예를들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기본소득 및 생계지원급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70~10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방법

서울시에서 3천억을 투입하면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면서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기본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겁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일반시민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쉽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단순히 근로소득만으로 산정된다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월급, 시급 등과 같은 급여는 물론 부동산,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 같은 재산 모두 포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 0원으로 처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포함되는 각종재산에는 토지,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가구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시규모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공제(제외)되며,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