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점 - 장애연금 수령액과 소멸시효 안내

꿈고래 2016. 10. 15. 07:03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구분하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된 연금종류 중 하나로써 국민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연금하면 노령연금만 알고계시는데, 장애연금도 국민연금의 일부로 수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3가지 장애관련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고소득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었다면 장애연금 수령액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장애연금이 장애인연금과 같은것인줄 알고 소득이 낮아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 청구권 소멸시효와 수령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가입자료 10년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만 61~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부상 및 질병으로 장애가 남는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장애연금 청구권 소멸시효 

장애연금 지급액은 장애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청구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알지못하고 청구하지 못하면 해당금액은 소멸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원대상자에게 '찾아가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누락될 수 있으니 스스로 문의(청구)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연금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포인트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가입기간중에 장애 발생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어느정도 경제적여유가 있는분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받는다 하다라도 적은금액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중대한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이 생겨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및 부상을 당한 시점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완치판정을 받지 못하면 장애정도(등급)을 결정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악화되어 3년이 지난시점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1년 6개월이 지나고 비장애상태로 있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기전에 신청하면 장애연금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장애등급을 구분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주어지는 장애 1~6등급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구분은 급여의 목적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액 

장애연금은 장애 1~4급에 따라 1~3급까지는 매달 연금수령을 하는데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가 지급됩니다.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기본연금액의 225%를 지급받습니다. 


△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급여수준


예를들어 연금보험료(9%)를 매달 153,000원씩 납부하고 있었다면, 장애 1급은 437630원, 2급은 350100원, 3급은 262570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4급은 11,816,020원을 일시보상금으로 받게됩니다. 


△ 장애연금 예상수령액 (출처 : 국민연금홈페이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 대다수가 노령연금에 대해서만 알고있지 장애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실겁니다. 뒤늦게 장애연금 혜택을 알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거 같은데요. 장애연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인만큼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많은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이나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궁금하신분들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따른 수령액 알아보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