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셋째아이(3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꿈고래 2015. 5. 8. 19:04

저출산 · 고령화문제가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한바에 따르면 결혼비용 부담, 출산 및 양육비 부담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되니 못하고, 아이를 낳고 싶지만 자녀를 책임질 능력이 안되니 낳지 않는 것이겠죠. 참 안타까운일입니다.

 

결혼하고 자녀까지 출산한 가정이라면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아이가 크고 많아질수록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커질겁니다. 하나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둘 이상을 키우기란 많이 힘드실텐데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길이 멀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지원정책을 잘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셋째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3자녀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기, 도시가스, 카드, 주택특별공급, 출산크레딧, 자동차 취등록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1) 세자녀이상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차량을 취득한 시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① 7인승~10인승 승용차 ② 15인승 이하 승합차 ③ 1t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순으로 최초 감면신청을 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6인승이하의 일반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해주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는 관한 시군구 세무부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혜택2) 도시가스 요금할인

 

자동차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요금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4년 10월부터 나이제한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세자녀 이상인 가구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동절기(12월~3월) 6천원, 기타월(4월~11월) 1,650원을 할인받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역별로 도시가스회사가 다르므로, 가스요금고지서에 적힌 지역가스회사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지역은 충남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가스요금할인신청서를 다운받고 Fax로 보냈습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혜택3) 전기요금할인

 

세대별로 주민등록상 세자녀이상인 가정은 매달 전기요금을 12,000원 한도내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한전에 방문하거나 전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되어 나온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혜택4)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로 둘째 자녀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아이는 12개월, 세자녀부터는 자녀 한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다섯째 아이)까지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별도로 출산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해 기초연금을 청구할때에는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고,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 2008년 이전에 첫째아이가 태어나고, 2008년 1월 1일이후에 둘째가 태어났다면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셋째아이가 출생했다면 12개월(둘째)에 18개월(셋째)을 더해 총 30개월이 추가되며, 넷째 출산 48개월, 다섯째 50개월(최대)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부모합의시 한명에게만 인정되며, 합의가 안될시에는 각각 균분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5)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이고, 세대주가 무주택상태라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구입 및 임차(전세)시 정부로부터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호당 1억5천만원내에서 연 3.5% 금리로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전세자금은 호당 1억원내에서 연 3%금리로 2년내 일시상환(3회, 최대 8년연장가능)을 해야합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역별로 수도권은 호당 6300만원, 광역시는 4200만원, 기타지역은 3500만원내에 연 2%금리로 15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 부부 총급여 2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당시 6개월이상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 무주택 세대주 
②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당시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 무주택 세대주
③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지역별 전세보증금(수도권 1억1천만, 광역시 7천만원, 기타 5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이하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자

 - 대출신청일 당시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알아보기 http://happyyard.tistory.com/180

 

 

혜택6) 다자녀 우대카드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다둥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녀수와 거주요건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기때문에 지역에 따라 둘째자녀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마트, 은행, 문화시설을 이용시 다둥이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