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대전 충남도시가스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할인 신청방법

꿈고래 2014. 12. 10. 23:44

겨울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시가스는 대전과 계룡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스요금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되며, 이들 대상자는 취사전용 및 개별난방 주택용 세대에 한해 도시가슴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난방가구의 경우 동절기와 동절기가 아닌 시기로 나뉘어 할인을 받게 되며, 동절기 할인금액은 6,000에서 24,000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대상자와 할인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①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기초생활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中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⑥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2014. 10월 1일부터 다자녀가구 대상이 확대되어 '만18세 미만'의 나이제한 폐지됨)

 

※ 다자녀가구 나이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이전에 해지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자녀나 손이 나이가 만18세에 도달하여 도시가스요금할인 대상자에서 해지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객센터 방문 및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세대주명으로 신청해야합니다.

 

 

 

할인금액과 신청방법은?

 

도시가스할인금액은 취사전용과 개별난방 그리고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른 퍼센트를 할인받는것이 아니라 계절별 차등적용되어 월평균 요금대비 퍼센트로 정해진 금액을 할인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 동절기(12월~3월)에는 24,000원을 할인받게 되고, 차상위는 12,000원, 다자녀가구는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시와 계룡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충남도시가스로 아래 관리구역에 해당되는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해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 충남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클릭 후 좌측상단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잘 보입니다)

 

※ 도시가스할인 신청서류

①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스요금할인신청서.pdf(출처 : 충남도시가스)

② 증명서 사본 (예:독립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계약자와 할인대상자의 관계확인이 가능해야 함)

④ 다자녀가구 확인서

 

가스할인신청 후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해당월에 가스사용량이 적을 경우 가스요금이 지원금액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월되지는 않으니 잘 살펴보시고, 추운 겨울 안전하고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가스요금이외에도 다양한 할인혜택(↗각종 지원내용 알아보기)이 있으니 가스요금할인과 더불어 같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