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꿈고래 2023. 6. 14. 13:52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해와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그리고 '별도 가구'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별도가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취약한 사회 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중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즉,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수급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보장가구원이 누구인지, 또한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준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기초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크게 네 가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 중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다 해도, 수급자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2023년 변경된 기초수급자 기준은 다음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부양의무자 범위와 소득 기준

 

여러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각각의 월급이 834만원보다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월급이 834만원보다 많다면 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 세전소득과 실수령액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단 기준은 세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하는 월급은 약 650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고 연봉 1억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입니다. 소득세는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져 세전금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금융재산과 부채 기준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는 수급자 자격 판단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부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빚이 많더라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대출금 2억원을 이용해 9억원의 집을 구매했어도, 9억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은 가구 단위로 판단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부양의무자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아들이 결혼했는데, 수급이 중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월급 500만원을 받는다면,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월급 400만원을 버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다양한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연소득이 1억원이 넘고 재산이 9억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부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도 복잡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해체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복잡하며,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연락을 끊은 자녀에게 이런 사실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가 나쁜 경우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급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되죠. 이러한 현상은 복지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가구로 살아가는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같이 사는 가족이지만 별도가구로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또는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같은 가족 중에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만이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과 재산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별도가구 기준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90만원 이하, 2인 가구 4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금융 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지역별로 대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2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기준

별도 가구 중에서도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보장받는 경우,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재산 기준은 위와 같으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로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1인 가구 : 월 소득 3,532,416원 이하
  • 2인 가구 : 월 소득 5,875,464원 이하
  • 3인 가구 : 월 소득 7,539,187원 이하

 

이에 부모님이나 자녀와 합가하여 별도 가구로 보장받으려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님 또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재산이 9억원 이하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립지원별도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수급자 자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 요건은 복잡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주로 고려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이 기준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음과 경우에 해당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인 경우
  •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더불어,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와 상관 없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각각 고려됩니다.

 

2023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 소득 기준 :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양능력 판단을 위한 소득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소득 207만원 이하, 2인 가구는 345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재산 기준 :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소득이 많아도 재산이 적다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의료급여수급자의 재산을 판별하는 기준은 생계급여와 다르게,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더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재산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도 기초수급자처럼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재산액을 설정합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부양의무자의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대도시는 2억 2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3600만원, 농어촌은 1억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 500만원과 부채도 해당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 환산

차감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자가 주거용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이 2억 9,992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토지, 건물,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을 가진 경우에는, 재산이 2억 6,396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재산 기준 예외사항

재산 기준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양의무자가 결혼,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 혹은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만 재산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복잡한 재산 기준과 예외사항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마무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난해한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별도가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실거 같은데, 수급자 꼭 선정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