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하고 휴가비 20만원 받으세요.

꿈고래 2020. 5. 2. 09:07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가 20만원, 회사에서 1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으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년 동안 10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번 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가비 지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고,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가비 얼마나 지원되나요?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떠날 계획을 잡았다면 본인부담금 20만원, 회사 10만원으로 여행적립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정부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신청하신 분들은 1년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재신청하셔도 참여 가능합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조건

  • 신청기간 : 모집완료 시까지 (분담금 입금순으로 선착순 접수)
  • 자격조건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휴가 지원금 : 40만원 (근로자 20만원 + 회사 10만원 + 정부 10만원)


신청기간은 3월 4일까지였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모집완료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다음 업종과 같이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가 지원 사업 제외대상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어디서 신청하나요? 

휴가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관광공사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 단위 아닌 기업 단위로 기업 내 인사담당자 등이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로 다음 것들을 준비하셔서 신청 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비 지원 신청서류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각 1부
접수 후 심사과정을 거치고 결정이 되면 기업담당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확정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 담당자는 안내에 따라 지정된 가상계좌로 여행적립금(근로자 분담금 + 기업 분담금)을 입금하고, 근로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이 적립되면 휴가샵(휴가#)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시설, 교통, 체험, 관광지 입장권 등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가상계좌 입금 시 [근로자 분담금 20만원 + 기업 분담금 10만원] × 신청 근로자 수 만큼 일괄 입금해야 합니다. 
  • 적립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적립된 포인트는 다음 해 2월까지 사용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추가결제 가능하며, 포인트 추가 충전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Q&A

Q. 1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 상관 없습니다. 회사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도 되고, 근로자가 100명인 기업에서 1명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개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Q.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A.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이나 IT 정보통신기업뿐 아니라 택시회사, 언론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식당, 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에서도 참여가능합니다. 


Q. 여행적립금이 20 : 10 : 10 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A. 여행적립금 40만원이 개인 20만원, 회사 10만원, 정부 10만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차원에서 근로자의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굳이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20만원을 부담해 30만원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