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기준과 지원가격

꿈고래 2014. 4. 25. 15:16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최초 장애등록 신청한 장애인과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이 지원대상인데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장애에 대해서는 1만5천원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기준비용,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받을수 있나요?

 

발급비용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과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이며, 검사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비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장애는 1만5천원 기준비용 내에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비용을 초과하는 추가적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비는 기초생황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차등지급하며 최대 10만원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여부 확인하기

 

◆ 장애진단서 발급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 기타장애 1만 5천원 (영수증 참조)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 부담

 

◆ 검사비

- 지원금액 :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구분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등록절차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판정이 이루어져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이과정에서 발생되는 관련 비용은 의료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발급시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지원받지 않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장애진단비용

  - 장애진단서비용 청구방법에는 의료기관청구와 수급자 직접청구가 있음

  - 의료기관 청구 :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 · 군 · 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
  - 기초생활 수급자 직접청구 :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

 

 ◇ 검사비

  - 검사비 지원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후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 진료(진단)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