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차이점과 지급신청방법 안내

비장애인과 더불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장애인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이 있는데요. 장애란 명칭이 들어가서 비슷한것 같지만, 지원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은 나이와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연금은 만 18세이상의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만 18세이상의 3~6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이란 단어가 포함된것이 알 수 있듯이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중증과 경증이 모두 포함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지원되는 혜택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자격조건

장애 1~3등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월 소득인정액인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쉽게말해 소득이 낮은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받는 지급액은 많아지며, 기준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 (출처: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최대 지급액

① 기초급여 : 204,010원

② 부가급여 (가로안 금액은 만 65세이상인 경우)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 : 8만원 (284,010원)

 ·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 7만원 (7만원)

 · 차상위초과자 : 2만원 (4만원)


※ 만 65세이상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부가급여는 만 65세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는분들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복지급여부 알아보기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구별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201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겨우 1백만원이며 부부일 경우에는 160만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시급이나 월급 등을 포함하는 '월소득평가액'과 부동산,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만 18세이상 성인에 해당되더라도 3~6급 경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나이가 18세미만이라면 중증/경증에 상관없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장애수당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4만원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수당은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최대 지급액

① 장애수당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4만원

 ·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 2만원

②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 20만원 / 경증 10만원

 · 차상위계층 : 중증 15만원 / 경증 10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 7만원 / 경증 2만원


※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자격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소득을 조사하게 되는데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외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급자격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급여를 이체시킬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니 꼭 준비하시구요. 



사회복지담당자분과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산조사 및 장애등금재심사가 진행되는데,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지정한 계좌로 매달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정책이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분들 생활이 모든면에서 보다 안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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