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그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 자녀 뒷바라지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챙기지 못한 노인분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65세이상 노인분 중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불편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와 합산한 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1인 수급기준으로 매월 최대 204,0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중 만 65세가 되는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두 연금의 성격이 같은 기초급여이므로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데요. 중복지급여부와 장애인 부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복지급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보장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급여로 추가지출비용을 보전해주는 연금입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원금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1인기준으로 매월 최대 204,1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쉽게말해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는 소득 및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만 18세부터 64세까지만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만65세가 되는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받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단,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어르신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10월 6일인 경우 9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요건 및 복지로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란?
장애인 부가급여는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8만원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일반적으로 2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7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65세 이상이신분들은 최소 4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7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8만4,010원을 받게 됩니다.
△ 소득 및 연령별 부가급여(출처: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① 65세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 8만원
- 차상위계층 : 7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② 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284,010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만원
- 차상위계층 : 7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4만원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부가급여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65세이상으로 중증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소득감소 및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가급여 284,01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 만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단,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중복지급이 안되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