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교육정보화, 수업료, 급식비, 학비감면, 초등돌봄교실 지원

저소득층 자녀는 생활수준이 어려움에 따라 상대적 교육기회가 그만큼 적어지고 그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 학생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혜택인데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가구 학생들은 수업료와 학비감면, 급식비, 초등돌봄교실, 교육정보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지원혜택 알아보기

 

아직 만족할만한 높은수준의 교육복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교육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만큼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청하것이 좋습니다. 저소득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보화, 수업료, 급식비, 학비감면,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비감면

 

저소득가구, 학교장 추천학생, 난민가구 자녀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교육청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알아보기)가 포함되며, 이에 해당이 안될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미만이여야 학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이나 기관에서 학비보조를 받고 있거나 일정수준의 소득 및 재산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학비감면 지원대상

1)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2) 학교장추천

 - 저소득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가구

 

◇ 지원제외 대상

1) 직장 및 기관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공무원, 기업, 은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장학재단 등)

2)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이 없는 경우

3) 기관 장학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액 학비원을 받거나 예정된 경우

 

 

초 · 중 ·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초중고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은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로 예산 및 지원대상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을 통해 식비를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급식비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 급식비 지원대상

1) 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가구 자녀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 소득 및 재산조회를 통해 학교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3) 급식비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3순위 : 차상위

 - 4순위 : 담임추천자

 

 

초 · 중 · 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정보접근성을 떨어트리는 등의 문제로 확산되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1대의 컴퓨터가 현물로 지원되며, 17,600원 상당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인, 폭력등이 담긴 유해성사이트 보는것을 차단해주는 유해차단서비스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아 컴퓨터지원을 받았거나 이미 컴퓨터를 보유할 경우에는 더이상 컴퓨터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초중고 학생 컴퓨터 /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2순위 : 한부모가족

3)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 지원제외 대상자

1) 형제나 자매 또는 본인이 컴퓨터 지원을 받은적이 있을 경우

2) 교육정보화 지원신청전에 컴퓨터를 보유한 경우

 

 

초등학생 초등돌봄교실 지원

 

맞벌이가구가 늘어가면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자녀를 어떻게 할지 걱정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과후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등돌봄교실 지원으로 맞벌이가구 부모님의 걱정이 조금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구 자녀라면 학교여건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는 방과후부터 17시까지 돌봐주는 오후돌봄과 추가돌봄이 필요한 경우 저녁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등돌봄교실 지원내용

1) 오후돌봄 (방과후부터 17시까지)

 - 희망하는 1, 2학년 초등학생

2) 저녁돌봄 (17시에서 22시까지)

-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가구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비용부담

 - 급식 및 간식비 : 수익자 부담 (저소득층 등 교육비 지원대상은 무료)

4) 돌봄프로그램

 - 단체 : 음악줄넘기, 리코더, 포크댄스, 전래놀이, 축구, 종이접기, 체험학습 등

 - 개인 : 과제수행, 일기, 독서, EBS시청, 블록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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