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확대된 대상 신청방법은?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 ·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가르킵니다.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과 추가비용 지출로 어려워진 생활을 안정화 시키고자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월부터 인상되어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전에 지급되던 9만7천원보다 2배 인상된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도 소득하위 63%에서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어 3만 7천여명의 장애인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이 확대되나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소득인정액 87만원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63% 범위보다 많은 70%에 해당되는 증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기준 완화로 인한 대상확대 이외에도 3급 중복장애인에 대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3급 중복장쟁인의 범위와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별 변경되는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상반기 → 하반기)

- 단독가구 :  680,000원 → 870,000원

- 부부가구 :  1,088,000원 → 1,392,000원

 

◆ 3급 중복장애인 범위 확대

- 기존 : 3급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장애로 인정

- 확대 : 3급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장애로 인정

 

※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 및 부부의 소득과 재산 산정금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작성한 글(http://happyyard.tistory.com/8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 소득 및 재산 산정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부부가구의 경우도 인상되나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상관없이 모두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99,100원에서 200,000원 인상되며, 부부가구구도 158,600원에서 320,000원으로 2배 인상된 기초급여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하게 되면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월 12만원~18만원정도에서 22만원~28만원수준으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별 기초급여액

- 단독가구 /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99,100원 → 200,000원 인상

-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158,600원 → 320,000원 인상

 

◆ 소득 및 연령별 부가급여액 (18세~64세 / 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8만원 / 28만원

- 차상위계층 : 7만원 / 7만원

- 차상위초과 : 2만원 / 4만원

 

※ 부가급여액도 인상되었나요?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8세~64세,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부가급여액이 지급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개정된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신청자가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재산 및 소득 조사가 이루어지며,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급자가 되면 매달 20일에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 압류방지할 수 있는 통장으로 하는것이 좋음)

 

※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주택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지원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다고 여타 다른 소득지원제도의 지원이 줄어들지않으니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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